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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 사용 안내(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클린센터)
  • 등록일2023.05.18
  • 조회수986

신고대상 및 자격, 부정 사용 유형

1.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부정행위 일체

2.신고자격: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3.부정사용유형

 1)사회서비스제공없이 허위, 초과결제 하는 경우

 2)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병원장기입원등)

 3)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여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4)제공기관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5)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4.부정수급 적발 후 조치

 1)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제공기관은 행정처분(제공기관 등록,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2)서비스제공 인력은 자격취소(정지), 부정에 가담한 이용자는 서비스 지급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부정사용신고방법, 포상(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클린 센터)

 1)인터넷 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전화 02-6360-6799(평일 9시~18시 운영)

  *신고인의 정보를 포함한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됩니다

 3)신고포상금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중, 정부 지원금의 3%를 지급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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